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해당월분의 보험료를 납부기한 내 완납한 경우에 다음 달 납부할 보험료에서 차감하여 지원해드리는 방식으로,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 보험료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지원대상
. 국민연금 사업장 중 사용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제외한 근로자가 10인 미만의 사업장(법인은 법인단위(분리적용 사업장 포함)로 근로자 10인 미만 여부 판단)에 근무하며, 기준소득월액이 고시소득(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 후 고시하는 금액) 상한액 미만인 근로자(외국인은 근로자 수 산정에는 포함하나 지원 비대상)
. 단, 지원 근로자의 재산 또는 종합소득이 고시기준(재산 6억원 이상이고 종합소득(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이 3,800만원 이상)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 금액
. 신규 가입자(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는 사람. 단, 지원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에 지원신청 사업장의 취득 신고일이 있으면 가입이력에서 제외)의 연금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금 및 근로자 기여금의 각 80% 지원
- 지원기간
. 근로자별 최대 36개월 지원(2018년 1월 이후 지원받은 기간은 기존과 신규를 합산하여 산정. 단, 기존 가입자(30% 지원)는 "2020년 12월까지만 지원)
- 지원방법
. 해당월분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 내 완납 시 다음 달 보험료에서 공제(다만, 미납, 납기후 납부 또는 일시적으로 다음달(공제받을 월)에 부과될 당월분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미지원)
■ 지원제외 사유는 어떻게되나?
. 사업장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할 경우 →사업장의 별도 신고 불필요
. 보험료 지원을 받는 사업장이 해당 연도에 3개월 연속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면 4개월째부터 해당 연도의 마지막 달까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매년 12월말 기준 당해연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면, 다음 연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매년 12월말 기준 당해연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나 익년도 1월(신청 월)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 매년 12월말 기준 지원대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
■ 환수대상 및 금액
. 지원신청 당시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 지원받은 금액 전부
. 3개월 연속 10명 이상으로 연금보험료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계속 지원받았음이 확인 된 경우 :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이후부터 지원받은 금액
. 해당 연도에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새로 취득한 근로자의 다음 연도 기준소득월액이 고시한 소득상한액의 1천분의 1천100을 초과한 경우 : 해당 근로자가 지원받은 금액 전부
. 가입자 소급취득 신고로 사업장 규모가 소급 증가(5인 미만→5인 이상)한 경우 : 신규가입자의 지원율 소급 인하(90%→80%)및 차액 환수.
. 그 밖에 사용자의 미신고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원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 잘못 지원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