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1급~3급)과 한꺼번에 지급하는 장애일시보상금(장애4급),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는데....
<노령연금과 반환일시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연령은?>
- 현재 노령연금 등을 지급맏을 수 있는 연령은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출생연도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연령이 달라진다.
출생연도 | 노령연금, 분할연금, 반환일시금 등 | 조기 노령연금 |
1953년 ~ 1956년생 | 61세부터 | 56세부터 |
1957년 ~ 1960년생 | 62세부터 | 57세부터 |
1961년 ~ 1964년생 | 63세부터 | 58세부터 |
1965년 ~ 1968년생 | 64세부터 | 59세부터 |
1969년생 이후 | 65세부터 | 60세부터 |
※ 유족연금, 부양가족연금액 지급대상도 출생연도에 따라 지급 연령이 달라짐.
- 연금액 산정방법
기본 연금액 × 연금종류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실제 지급시에는 12로 나누어 매월 지급함)
- 기본연금액
1.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소득재분배 기능)
2. 가입자 본인의 평균소득(소득비례 기능)에 따라서 결정.
- 부양가족 연금액
. 연금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가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가족수당 성격으로 추가 지급되는 급여이다.
대상 | 연령 및 장애 요건 | 부양가족연금액 |
배우자 | - | 연 252,090원 |
자녀, 부모 | 19세 미만 자녀, 61세(~65세)이상 부모,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녀, 부모 | 연 168,020원(1인당) |
※ 매년 물가변동에 따라 조정됨(상기예시는 2017년 4월 ~ 2018년 3월)
■ 노령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면, 지급개시연령(61세~65세) 이후부터 평생동안 매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으로 구분되고, 분할연금이 있다.
- 노령연금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지급개시연령(61세~65세)이 되신 분에게 평생동안 지급(연금액=기본연금액 ×(50%~)*+부양가족연금액....(* 가입기간이 10년이면 기본연금액 50%, 1년 증가할때마다 5%씩 증가)
-조기노령연금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분이 연금을 미리받고자 하는 경우 지급개시연령 5년 전부터 청구하면 평생동안 지급(*청구시에 따른 감액률로 평생동안 감액하여 지급)
연금액=기본연금액 × (50%~)* × (70~99.5%)* + 부양가족연금액(* 지급개시연령 5년 전 청구시 30%감액, 청구연령이 1개월 증가할 때마다 연령별 지급률 0.5%씩 증가)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노령연금을 받는 분이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개시 연령으로부터 5년 동안은 연금액을 감액하여 지급
연금액=기본연금액-초과소득월액 구간별 감액금액* (*소득 종사시 노령연금액의 1/2안에서 A값을 초과하는 소득 월액에 따라 구간별로 계산한 값을 감액) ※A값=연금수급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17년 경우 2,176,483원)
- 분할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이혼한 배우자가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면 지급
연금액 =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의 1/2(※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으로 분할 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장애연금
질병 또는 부상으로 완치*후에도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완치 : 부상또는 질병이 의학적으로 치유되었을 때 또는 더 이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증상이 안정되고 장기간에 걸쳐서 그 장애의 고정성이 인정되는 최종 상태. * 초진일=장애 또는 사망의 주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
- 장애등급 결정
완치일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하며,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한다.
- 장애연금액 및 지급기간
장애 1~3급까지는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매월 연금으로 지급하고, 장애 4급의 경우는 일시금을 지급한다.
<장애등급별 장애연금액>
-장애1급 = 기본 연금의 100% + 부양가족연금액
- 장애2급 = 기본 연금의 80% + 부양가족연금액
- 장애3급 =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 장애4급 = 기본연금액의 225%
■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노령연금 수급권자, 장애2급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
- 유족에 해당하는 사람
사망자가 사망 당시 부양하고 있던 가족으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한다.
순위 | 지급 대상 | 대상자 요건 |
1 | 배우자(사실혼 포함) | 연령 또는 장애요건 등 제한 없음 |
2 | 자녀 | 25세미만 또는 장애2급 이상 |
3 |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 61세 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 |
4 | 손자녀 | 19세 미만 또는 장애2급 이상 |
5 |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 61세 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 |
- 유족 연금액
사망하신 분의 가입 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더하여 매월 연금으로 지급한다.
<가입기간별 유족연금액>
- 1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40%+부양가족연금액
- 10년 이상 ~ 2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50%+부양가족연금액
- 20년 이상
기본연금액의 60%+부양가족연금액(※다만, 노령연금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반환일시금
출생연도별 급여지급연령 도달, 사망, 국외이주 등으로 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가입기간이 소멸되므로 다른 연금을 받을 수 없다.
- 가입기간 10년 미만이고 61세(~65세)가 된 경우(각 출생연도 별 지급연령이 되기 전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60세부터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가입자(가입자 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 반환일시금액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지급.
■ 사망일시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범위에 해당하는 분이 없는 경우에 지급하는 일시금이다. 연령, 장애요건 등에 관계없이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또는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이내의 빙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한다.
- 사망일시금액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최종 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중에서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