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영국 해변에서 경찰이 부르키니 차림의 여성에게...

o2zone 2016. 9. 5. 13:33

아직은 부르키니 수영복 착용이 금지되지 않고있는 영국.


그 해변에서 경찰이 이슬람 여성에게 주의를 주고 있으면 과연 어떻게 될까? 이것은 사회 실험의 일환으로 실시된 동영상이고, 현재 youtube에 공개되어 있다.



- 경찰이 수영복을 벗으라고 주의


이것이 촬영 된 곳은, 영국의 어느 해변..



우선은 경찰로 분장 한 남성이 부르키니를 입고 있는 여성(배우)에게 접근하고 있다. "일어나 보십시오. 수영복의 머리부분을 벗으세요"라고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또한 경찰은 여성에게 "해변에서 부르키니를 입고있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당신은 테러리스트처럼 보여요. 그것을 계속 입고 있으면 당신은 곤란해질것이다"라고 주의를 주었다.



그러자, 배우의 여성은 화가 난 척하며 "나는 벗을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나에게 입고 싶은것을 입을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수영복을 입은 사람과 어떻게 다르다는 겁니까? 이것은 인종 차별적인 발언이다"라고 반박.


- 다른 주위의 여성들도 경찰을 비난


이윽고 경찰이 무리하게 여성의 머리에서 수영복을 벗기려 시도한다.


그녀는 몸을 뒤로 젖히고, "어어..만지지 마욧!"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여성 2명이 경찰에 접근.



여성 2명은 경찰에게 "당신이 말릴 자격은 없다. 그것은 테러리스트가 입고 있는것이 아니다"라고..


또한 무슬림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들도 모여들기 시작.



"그녀는 무슬림이지만, 종료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너 한테 그런 권리는 없다"라고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 이것은 진실이 아니다....


더 이상 일이 크게 벌어지기 전에, 몰래 카메라는 여기서 종료. 화가 난 무슬림 여성은 안도하면서 "이것이 거짓이라서 정말 다행이다. 나도 모르게 울고 싶어졌다"라고.


현재 독일에서는 수영장 등의 공공 장소에서 통상의 수영복에 한해 이용을 인정하고, 부르키니 착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극단주의에 대한 경계심과 정교 분리 이슬람 사회 통합의 관점에서 부르키니 착용을 "이데올로기 적 도발"로 간주 "공공 질서에 지장을 초래", "프랑스의 가치관에 반하는"으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다.


한편, 이슬람의 지원 단체 등은 "얼굴을 숨기지 않는 부르키니 수영복은 합법적이다", "단순한 차별"이라며 항의. 프랑스 국무원도 26일 빌뇌브루베라는 마을에서의 착용 금지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하고 명확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동결하는 결정을 내렸다.


영국에서도 이전, 부르키니 금지는 부당하다며 런던의 프랑스 대사관 앞에서 항의 시위가 열렸다.



원래 영국 국내에서는 부르키니 착용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동영상에서 보인 여성들의 반론은 좋은 것이지만, 이 영상은 착용 금지에 반대하는 의견이 뿌리깊게 나타내고 있는것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