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1급~3급)과 한꺼번에 지급하는 장애일시보상금(장애4급),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는데.... - 현재 노령연금 등을 지급맏을 수 있는 연령은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출생연도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연령이 달라진다. 출생연도 노령연금, 분할연금, 반환일시금 등 조기 노령연금 1953년 ~ 1956년생 61세부터 56세부터 1957년 ~ 1960년생 62세부터 57세부터 1961년 ~ 1964년생 63세부터 58세부터 1965년 ~ 1968년생 64세부터 59세부터 1969년생 이후 65세부터 60세부터 ※ 유족연금, 부양가족연금액 지급대상도 출생연도에 따라 지급 연령이 달라짐. - 연금액 산정방법 기본 연금액 × 연금종류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